[앵커]
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맡는 사건은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피해자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피해자가 여성과 청소년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광주 청소년 집단 괴롭힘 사건에서 보듯 오히려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어서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 버젓이 집까지 찾아오는 집단 괴롭힘 가해자들.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 학생 가족 요구에 담당 수사관은 '달라는 옷을 주라'고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수사관은 다름 아닌 여성청소년과 소속이었습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보면, 여성청소년과장 업무에 1항부터 3항까지 '피해자 보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사나 형사과장에 대한 업무에 '피해자 보호' 문구가 없는 것과 비교됩니다.
그만큼 여성청소년과 수사관은 추가 피해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성과 청소년 담당 직원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또 있었습니다.
경찰이 5년 전에 벌어진 성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도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와서 수사를 받으라고 하고, 사건 접수도 안 한 겁니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 :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확인하지 못한,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죠. 전화가 왔으면 좀 더 확인을 해봤어야 하는데….]
여성과 청소년을 더 배려하려고 만든 부서인데,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연수가 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박현호 /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수사관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죠. 항상 다루던 사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적시에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서비스를 주는 상황들이 있을 텐데….]
여성청소년과는 무엇보다 몸과 마음을 다친 피해자를 부모처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자세가 절실해 보입니다.
YTN 나현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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