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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남자친구가..."사랑이 아닙니다" / YTN

2017-11-15 2 Dailymotion

■ 신지영 / 한국여성상담센터 센터장

[앵커]
앞서 남자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때린 사건 보도해 드렸는데요. 최근 이런 데이트 폭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여성상담센터의 신지영 센터장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 적나라하게 범행 장면이 드러나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CCTV로 일단 영상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폭행죄도 인정이 되고 명백하게 범죄가 확증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데이트 폭력이 CCTV가 없는 장소 또는 두 사람만 있는 장소에서도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드러나게 돼서 폭력을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까지 갈 수 없는 상황도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증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물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로부터 계속적인 데이트 폭력이 있을 때는 상황들을 적어놓는 게 중요해요. 본인이 언제, 어느 시일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적어놓고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성폭력 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곳으로 상담을 하셔서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고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혹시나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두 사람 간에 주고 받은 메시지나 상대방의 폭행 내용이 담긴 메시지 이런 게 있다면 캡처를 해서 저장해 두는 것도 증거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인터뷰]
네, 그것도 증거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메시지나 녹음파일이나 카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실들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앵커]
그런데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의 상당수가 심각한 폭행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게 데이트 폭력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데이트 폭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이라고 하는데요. 물리적인 폭력, 즉 신체적 폭력이 있기 이전 단계에 잘 살펴보시면 정서적 학대라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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