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 YTN 객원 해설위원,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지난 금요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국정농단 문건과 관련한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 청와대가 경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문건 발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양지열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부터 청와대가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들어간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추가 자료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뜻밖의 상황이죠. 이관해 준 문건도 거의 없고 남겨진 자료들도 없다고 알려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건이 대량으로 발견됐는데요.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 청와대 안에서 생산된 자료들은 전자문서 형태로만 서버에 보관되고 개인이 생산한 자료들은 다 폐기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그런 조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남겨지지가 않는데요.
아마 누군가 문건의 작성자 내지는 보고를 받은 사람이 이 문건들을 쉽게 찾아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어딘가에 보관했던 것을 아마 사후에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또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담당자가 바뀌고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문건들을 제대로 치워내지 않은 게 만약에 또 있다면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미 발견된 문건은 특검에게 전달이 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대통령지정기록물법 위반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도 불거지고 있고요. 이게 특검에서 증거로써 활용할 수 있느냐 여부도 문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대통령기록물 관련해서 위반이냐 여부는 사실은 저건 그렇게 따질 가치가 별로 없다고 보는 게 원래 대통령기록물법이라는 것 자체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일부 국가안보라든가 비밀과 관련된 특별한 내용이 있다라면 대통령이 지정을 해서 이건 한 20, 30년 정도 공개할 수 없다라고 지정하는 것인데 그런 성격의 문건이 아니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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