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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미화원 고독사...통장 속 남은 ‘7,200만 원'은 어디로?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Dailymotion

■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신은숙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앵커]
1인 가구가 꾸준히 늘면서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는 고독사의 위험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부산의 한 월세방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50대 남성 김 모 씨도 그중 하나였죠. 사인은 바로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고아로 자라 부산시청과 경찰청 등에서 한 켤레에 500원에서 1000원을 받고 구두를 닦으며 생계를 이어가던 김 씨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종종 소주와 안주로 식사를 때웠는데, 결국 그날도 7제곱미터 남짓한 그의 월세방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고독사가 김 씨와 같은 무연고자의 얘기만은 아니죠. 하지만 현재로써는 '고독사'의 정확한 수치는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매년 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수'로 고독사의 추이를 가늠해볼 따름인데요. 최근에는 지자체별로 예방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마는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또 무연고자의 사망 시 재산 처리와 같은 법적 문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고독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7200만 원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타났다면서요. 이 돌아가신 분을 삼촌이라고 부르는 어떤 분이 나타났는데 이분은 또 이 돈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53세 된, 평소에 57세 된 구두미화원을 삼촌이라고 부르는 이 여성이 내가 유일한 보호자이고 후견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은행에 7200만 원 상당이 예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을 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청소비도 누가 가지고 가신 모양이에요. 청소비는 필요하실 수 있죠.

[인터뷰]
왜냐하면 거기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시신이 거기 보관돼 있으니까 청소도 필요하고 월세보증금이 있으니까 날짜별로 계산해서 월세가 밀린 부분도 있었을 테고요. 임대보증금이라고 하는 게 이러한 예상치 않은 손해가 발생했을 때 담보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서 임대인이 일정 권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박상연 앵커가 얘기했지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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