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왔다!"
퇴근해서 들어오는 상식맨.
"엄마랑 책 보고 있었어요?"
"자기야, 나 다음 달에 육아 휴직 끝나. 그러니까 빨리 자기도 육아 휴직 신청해."
"그거 자기가 해서 난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둘 다 돼!"
"그래?"
상식맨처럼, 여전히 육아 휴직에 대해 모르는 분들 있으시죠?
오늘 원 포인트 생활상식에서 육아 휴직의 알짜 정보를 모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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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알짜 정보 첫 번째!
아이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육아 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1년씩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쓸 순 없고 순차적으로 써야 합니다.
육아 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40%를 육아 휴직 급여로 정부가 지원하는데요.
단, 육아 휴직 급여는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육아 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 동안 75%를 받고. 나머지 25%는, 회사에 복귀한 뒤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라면, 육아 휴직 급여는 월 1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육아 휴직 기간 동안 매달 75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복직해 6개월이 지나면 한 번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원 포인트 생활상식, 육아 휴직 알짜 정보!
▶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 부모가 1년씩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할 수 있으며,
▶ 통상임금의 40%를 육아 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pn/0483_20170124065834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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