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버스와 화물차 기사들의 졸음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는 지난해 7월 전세버스 추돌사고로, 올 5월에는 시외버스 추돌사고로 각각 4명이 숨졌습니다.
또 지난 9일에는 경부고속도로 신양재 나들목에서 광역버스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 버스 운전자의 졸음 운전이 빚은 참사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열고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졸음운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수업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31일 주당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운수업 일부를 제외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또 광역버스 운전자들이 운행을 마치고 다음 날 운행을 시작할 때까지 보장받는 연속 휴식 시간을 현재의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인 서울역과 강남역, 등 5곳에는 올해 중으로 운전자 휴게시설을 설치합니다.
운전기사에 대한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운수 회사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운수업체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운수업체의 면허 기준을 강화하고 합동 실태 점검 실시 및 운행 기록 상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3천여 대의 수도권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전방충돌경고 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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