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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탓에 교통사고 당한 피해자들, 시 측에서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

2017-06-21 1 Dailymotion

일본, 시가현, 오쓰 시의 현 도로 그리고 시 도로의 교차로에서, 이제 막 파란불이 된 신호가 순식간에 빨간불로 바뀌는 이상이 생겨, 시가 현 측은 갑자기 사고를 당한 당사자 2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오쓰 시의 현 도로와 시 도로의 교차로는 인접한 케이한 전철의 건널목 경보와 연동되어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25일, 교차로에서, 남북방향의 신호가 파란불이 되었고, 한 남성이 운전하던 차가 진입하자, 신호가 순식간에 빨간불로 바뀌어, 서쪽 방향으로 진입하고 있던 여성이 몰던 승용차와 충돌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타박상 등,전치 1주의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사자 2명은 시가 현 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시가 현 측은 신호제어기의 노후화에 따라 신호등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며 책임을 인정, 2명의 피해자에게 총 152만엔, 한화 약 천5백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