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하, 前 대통령실 대변인 /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이 문제는 참 어떻게 이렇게 계속 전개가 아주 다방면으로 돼요. 조폭 얘기는 또 뭡니까?
[인터뷰]
점입가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6명의 전담팀을 꾸렸다가 9명에서 지금 12명, 베태랑 성폭력특별수사팀 3명도 합류해서 수사하고 있는데요. 최초에 이런 겁니다. 1번 A 고소녀가 고소 시점에 바로 박유천 씨 소속사측하고 접촉하면서 한국에서 못 살겠다, 중국에 가서 살게 해달라,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10억쯤 있어야겠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 5억을 깎아주겠다, 이런 형태의 녹취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황 모 씨가 서울 지역의 조직폭력배인데요. 자기는 고소 철회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그런 부분에 개입을 안 했는데 이쪽 A 고소녀측에서 제의를 먼저 했다. 씨제스 쪽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녹취록을 제출했거든요.
[앵커]
조직폭력이 주장하시는 분도 녹취록을 제출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A고소녀측에서도 우리가 먼저 돈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씨제스 쪽 박유천 씨 소속사 측 사람들이 먼저 제의를 했다라는 이런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점입가경이 됐는데. 결국 양쪽이 조직폭력이 개입한 형태가 돼 버렸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강남경찰서에서는 상당히 골치가 아픈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되면 서로가 상반된 녹취록을, 이건 녹취를 제출한 거 아니에요,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인터뷰]
판단은 판사가 알아서 하는데 결국은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정황을 봅니다. 정황상 이 말이 주장하고 이 말이 나왔을 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 말이 나온 게 맞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이 녹취록이 밖으로 나갔을 때 과연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보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말에 그냥 판사가 넘어가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정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박유천 씨 측 입장은 결국 무고나 이런 걸로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공갈?
[인터뷰]
무고와 공갈을 주장하는 것인데요. 어차피 맞고소도한 상황이고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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