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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바꿔치기' 삼성서울병원도 있었다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Dailymotion

■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예정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환자 몰래 수술을 집도하는 대리수술, 이른바 유령수술이 삼성서울병원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이 교수는 유명 산부인과 교수로 알려져서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대리수술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양한 사회 이슈 양지열 변호사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유령수술로 알려졌는데요. 삼성서울병원 같으면 굉장히 대형 병원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병원의 신뢰도도 그 병원 내에서도 높고 그 병원 안에서도 특진을 받게 되는 교수가 수술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3건의 수술을 잡았는데 이상하게 그날 당일날 일본에 학술대회가 있어서 출국했고 결국에는 후배 의사나 다른 의사들이 예정돼 있던 수술을 한 것이죠.

[앵커]
3건의 수술 모두 다요?

[인터뷰]
3건 모두 다 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부득이한 상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에게 알려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데 더군다나 이 의사가 산부인과 부분에서 꽤 유명한 의사라서 환자는 이걸 믿고 비싼 돈을 내고 특진을 신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바꿔야 될 만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보호자에게 명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사후적으로라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고요.

긴급하게 바꿀 수 있는 사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직접적으로 위기상황에 빠졌다거나 아니면 다른 응급 환자가 생겼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앵커]
약관이 있군요.

[인터뷰]
약관인데 약관은 사실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종의 권고이기 때문에 이게 어겨졌다고 해서 그 자체로 크게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환자 입장에서는 특진료까지 지급을 했다고 본다면 유명 교수에게 자신의 몸을 특별하게 더 살펴서 봐달라는 의미에서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경제적인 손해 이상의 어떤 정신적인 배신감 내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런데 이번 일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인터뷰]
이번 일도 병원 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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