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préndeme!

피해보자 세금폭탄...올 연말정산 챙겨야 할 것들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
다음 달부터 천7백만 직장인들의 2016년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세금 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가 되기 위해 지금이라도 챙겨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염혜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 발급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공제 신고서가 자동으로 뜨고 예상 세액도 계산됩니다.

[서대원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올해부터 4대 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를 추가로 수집 제공함으로써 중도 퇴사자 등이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증명 자료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세금 감면율이 확대됩니다.

올해 취업자 가운데 29세 이하 청년과 60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던 것을 70%까지 올렸습니다.

단, 감면 한도는 연 150만 원입니다.

38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액 기부금에 대한 공제 비율도 올라갑니다.

지난해까지는 3천만 원을 초과하면 25%, 이하면 15%를 세액공제 했지만, 올해부터는 2천만 원이 넘으면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가운데 자녀 나이 요건을 폐지해서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잡히는 자료가 많지만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시력교정용 안경과 선글라스, 콘텍트렌즈와 취학전 자녀의 유치원과 학원비,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 등은 영수증을 챙겨서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YTN 염혜원[[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1220140737648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