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조사 3차 청문회 ①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심리가 개시되었습니다. 국회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사유와 그 정당성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광장에서부터 비롯한 민의를 헌정 질서 안에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특위의 책임 또한 막중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우리 특위는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며 참석한 증인들은 청문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낱낱이 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특위는 그동안 두 차례의 기관보고와 6일과 7일 양일간의 청문회를 통해 최순실 등 민간인이 국가기관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삼았으며 정부 고위직 인사에 개입한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전경련 및 대기업 등에 대한 인사개입, 출연금 강제, 이런 사실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특위의 진실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치열한 노력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출석한 증인들께서도 이번 국정조사를 국민적인 큰 관심으로 인식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언론을 통해서 이 청문회를 보고 있을 불출석 증인들께도 위원장으로서 출석을 거듭 촉구합니다.
여러분이 국정농단에 대하여 아는 것이 있고 누린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 출석하여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고 해명할 바가 있다면 그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국민들에게 솔직히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특위를 대표하여 단언컨대 이를 통해 불출석 증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수감 중인 최순실 등 핵심 증인에 대해서는 구치소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힙니다.
어제 간사간 협의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병우를 비롯한 최순실 일가들의 특히 증언대 불출석에 대한 국민적 공분까지 담아서 역대 국정조사는 치르고 나서 명백한 법적인 행위를 잘 물지 않았다면 금번 청문회에서는 허위진술이나 또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출석을 회피하고 기피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위원장으로서 명확하게 밝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청문회는 전, 현직 청와대 근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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