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민 /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앵커]
오늘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본회의를 개회하면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운명의 날을 하루 앞둔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내일 탄핵 표결이 이뤄지고 모레 아침 조간신문 헤드라인을 예상하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아마 이변은 없었다라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는 비박계 의원들 35명 정도가 똘똘뭉쳐서 탄핵에 필요한 표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에 필요한 가결정족수 200석은 무난히 넘기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재 35표를 합치게 되면 207표가 나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변이 일어난다는 것들은 이 상황 속에서 반란표가 나와서 탄핵이 부결되든가 아니면 혹시 친박계 의원들 중에서 샤이 탄핵에 찬성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탄핵에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의원들이 무기명투표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탄핵안에 표를 던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아마 이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변보다는 현재 비박계가 갖고 있는 한 30, 40명 정도의 표 정도를 가지고 한 210에서 220표 정도의 표를 가지고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자세한 표 분석은 조금 이따가 해 보기로 하고요. 비주류가 요구했던 것이 탄핵소추안 내용 가운데 세월호 7시간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포함이 됐어요.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전체 표심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상시국회의의 황영철 대변인격의 얘기에 따르면 세월호 문제를 빼줄 수 있으면 빼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거고 이걸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문제를 넣었다고 해서 탄핵 표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면 비주류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비주류는 이 내용을 빼기를 원했는고 하니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소속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 속의 문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사실상 피의자로 입건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부분들이 명확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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