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가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앵커]
한일 양국 대표들이 서명하면 곧바로 협정이 발효되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협정을 체결했는지 또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YTN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소미아라고도 부르는데요. 한일군사 정보보호협정,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게 공식발효가 되게 됩니까?
[기자]
지금 우리는 대통령, 일본은 아베 총리의 재가 결정을 하면 오늘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을 하면 곧바로 사실상 이것이 발효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실 이 협정은 1년 단위 기준인데요. 양측의 이의가 없으면 자동연장되는 이런 조항입니다. 이게 이번에 논란이 있지만 어찌됐든간에 빨리 이뤄졌던 이유 중 하나는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 때 사실 초안이 다 마련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안을 가지고 약간의 수정을 거치고 지난 17일에 차관회의를 거치고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이런 단계까지 이루어진 거죠.
[앵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속도가 빨랐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앵커]
우리나라가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일본뿐은 아니죠?
[기자]
앞서 배성준 기자가 얘기했듯이 지소미아는 군사정보협정이라는 일반명사입니다. 일본과 하면 33번째 국가입니다. 이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나토 회원국들과 우리가 이미 맺고 있고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그다음에 베트남, 구 공산권이던 러시아,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과 전 세계 나라들과 필요한 군사협정 같은 일종의 군사외교의 일환인데 맺고 있고요.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국가와 이 협정을 맺었는데 이것이 한일 관계의 특성 때문에 지금 민감하게 보이는 거죠.
[앵커]
국방부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북한의 핵개발과 그리고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방부의 설명은 타당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지금 안보전문가들이나 특히 군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핵실험을 두 차례 했고 한일 간 공동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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