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발표하자 박 대통령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누구의 발표일까요? 들어보시죠.
[지난 20일 검찰 중간수사 발표 직후 :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혀 입증되지 않은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아니라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의 발표였습니다.
국정을 알리는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라 대통령의 개인 대변인으로 입장을 전한 것 같죠.
그날 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SNS에 '청와대 비서실이 박근혜 피의자의 대응을 돕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에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논란은 대통령의 '직무'와는 상관이 없고 청와대 직제 어디에도 대통령의 형사 사건 혐의를 방어하는 곳은 없다"는 주장인데요.
또 박 대통령이 직접, 또는 청와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관련 업무를 시킨다면 형법상 '직권남용죄'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법률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을 보조하는 것은 민정수석실의 업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민정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변호인을 도와주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기사로 난 것은 과대해석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은 대통령 비서실의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직무 범위에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문제들도 포함되느냐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고, 위반한다고 해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손정혜 / 변호사 :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개인비리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회삿돈을 쓰면 그것도 횡령이라고 합니다. 그 같은 논리로 보면, 검찰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방어하는 데 공적인 시스템과 인력과 자원을 쓴다? 그것 역시 자금 유용, 국가의 세금 낭비라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논란은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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