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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소장 조목조목 반박...청와대 방어 논리는?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 최진녕 / 변호사

[앵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입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대통령을 방어하고 나섰습니다.

박 대통령 측의 반박 논리 이치에 맞는 것인지 최진녕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어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그 논리를 내세웠는데 말이죠.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 내놓은 것에 보면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대기업에 대한 강제모금에 대해서 이게 국정수행의 한 일환이었다 이렇게 변명했어요.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사상누각이다. 상상의 집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로서 이른바 무죄변론을 할 때는 강한 어조로 공소사실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참, 청와대에서 어쨌든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유감이다라는 표명 없이 법적인 것에 대해서 그냥 이걸 부인하는 것이 과연 정당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변호사로서의 그 내용을 본다고 하면 한마디로 그와 같은 행위 자체의 사실이 아니고 설령 그것이 비슷한 사실이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른바 정당한 업무로 인한 행위 내지는 통치행위로써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라는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면 이 재단 모금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 문화융성과 같은 국정기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아주 공개리에 적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기존에 있던 이번 정부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라든가 아니면 노무현 정부 그리고 DJ 정부에 있었던 일들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선상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과연 강요가 있었느냐 이런 것이죠.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행위라고 하지만 그것이 기업에 대한 강제적 모금 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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