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출생신고를 할 때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를 이름에 쓰게 될 경우엔 이름을 잘못 기록하거나 읽을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박 모 씨는 갓 태어난 아들을 출생신고하려다 낭패를 당했습니다.
아들의 이름 첫 자가 한자로 사모할 노자인데 가족관계등록부에 한자로는 등록이 안 되고 한글로만 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모할 노' 자가 법이 정한 '통상 사용하는 한자' 8,142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출생 신고를 할 때 자녀의 이름에 한글이나 통상 사용되는 한자만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자 박 씨는 자녀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 범위를 제한하는 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 범위를 제한한 건 한자를 잘못 읽어 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겪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인명용 한자 이외의 희귀한 한자를 전산처리 등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인명용 한자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실제로 '돈꿰미 라'나 '검다 울' 처럼 흔히 사용하지 않는 한자로 이름을 지으면 인명용 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한글로만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재판부는 또, 출생신고 당시엔 인명용 한자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완 신고를 통해 한글과 한자로 함께 기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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