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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사장, 직원의 아들과 레슬링하며 놀다, 아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쳐, 체포

2016-09-07 7 Dailymotion

일본, 치바현, 이치카와 시에서, 부하의 6살짜리 아들을 바닥에 내동댕이쳐, 머리의 뼈가 부러지는 소동이 일어나, 경찰측은 상해 용의로 건물회사사장인 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8월 8일 저녁, 42세인 사장은 부하직원의 집에 초대를 받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사장을 보러나온 직원의 6살짜리 아들이 다가오자, 사장은 프로레슬링 기술을 걸어 아이와 함께 놀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프다며 사장의 얼굴을 때리자, 사장은 어린이의 머리털을 붙잡고서 머리를 바닥을 향해 내동댕이쳤다고 합니다.

이후, 어린이가 구토를 하기 시작해, 아이의 아버지인 부하직원이 119에 신고하는 바람이 이번 사태가 발각되었습니다.

경찰측은 사장을 체포하였고, 조사에 응한 사장은 ‘어린이가 때리는 걸 멈추지 않아, 예의범절을 가르치려고 했다.’라며 용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남자 어린이는 두개골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은 상태이나,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