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지아가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지아는 자신의 복근 사진을 허락없이 쓴 A씨로 인해,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진행해왔는데요.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이지아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4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연예인은 직업 특성상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가 일반인보다 제한'되며 '광고에 이용된 사진은 병원 이름이 없어 이지아가 A씨에게 복부성형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