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례로 한경의 경우도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슈주'를 떠났다.
Q. 크리스가 제기한계약을 맺은 사실은 인정하겠다. 하지만 그 연산패티쉬,부천패티쉬,부천패티쉬∂유효한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즉, 애초의 계약은 인정하되시점 이후의 계약은 무효화해달라는 주장이다.연예인들이 과도한 스케줄, 수익금 미분배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다. (김경환 변호사)
Q. 팬들은 '계약무효소송'이 아니라며 연산패티쉬,부천패티쉬,부천패티쉬∂걸고 있다.
D. 두 소송 모두 계약을 무효화하겠다는 취지는 같다. 계약서 상의 위법성을 따지는 목적도 같다. 하지만 계약의시점이 다르다. '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은 원고가 일정 시점을 지정해 그 이후의무효화 해달라는 것이다. (김경환 변호사)
Q. 일정 시점을 지정한다?
D. 예를원고가 2014년 3월 4일을 지정했다고 하자. 쉽게 설명해, '그 이전의 계약은다만 4일 이후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유효한지 연산패티쉬,부천패티쉬,부천패티쉬∂요청하는 것이다. 크리스가 어느 시점 이후를 연산패티쉬,부천패티쉬,부천패티쉬∂삼는지는 알 수 없다. (김경환 변호사)
Q. 계약해지가'계약무효소송'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D. '계약무효소송'은 애초의 계약 자체를것이다. 즉, 계약 자체의 위법성을 찾아야하는데, 연산패티쉬,부천패티쉬,부천패티쉬∂어렵다. 실제로 '무효소송'을 통해 고소인이 승소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고소인의 경솔,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민법 104조), 당사자가 아닌 타인과107조), 상대방과 짜고서 한 허위계약(민법 연산패티쉬,부천패티쉬,부천패티쉬∂등 피고소인의 명백한 위법행위를 입증해야만 승소할 수 있다. (선종문유리한가?
D. 만약 'SM'이 크리스와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을 맺었고, 한데일부라도 위반했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크리스의 주장대로 무리한 스케줄을해당할 수 있다. 단, 재판부에 이를 입증해야 한다. (선종문 변호사)
Q. 이번 소송은 과거 연산패티쉬,부천패티쉬,부천패티쉬∂사례와 닮은꼴이다.
D. 한경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긴 계약 기간을 이유로 한경의 연산패티쉬,부천패티쉬,부천패티쉬∂들어줬다. 당시 한경의 계약기간은 13년(2005~2018년)이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평균7년. 단, 해외 활동이 많은 가수는 7년±로 기간을 정하고크리스도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나?
D. 꼭 그렇지 않다. 크리스의 경우는 한경과 다르다.계약을 체결한 지난 2003년에는 '표준계약서'가 없었다. 연산패티쉬,부천패티쉬,부천패티쉬∂계약기간 등 불공정한포함될 수 있었다. 하지만 크리스는 다르다.지난 2010년 12월부터 일괄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크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