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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퇴직 후 5년 이내 교육부 출신 퇴직공무원을임용한 대학이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최종 확정하기 전 '공정성 검증'을 실시한다. 검증'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5~9명의 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성검증위원회'를 구성해대학이 공정하게 선정됐는지를 최종방식으로 이뤄진다. 이같은 조치는 교육부 장·차관 등 고위 관료 인사들이 퇴직 후 대학 총장 등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대학구조조정과'로비스트'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에 따르면대학 총장으로 재직중인 교육부 출신 공무원은 모두 7명, 전문대 12명)이며 교수는 25명이다. 그동안 교육부공무원들이 대학에 재취업해 교육부가 발주하는 정책연구 용역을 따내는 등의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이 많았다.